제목 | [중요] 2025학년도 이후 일반화학 및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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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학과사무실 | 조회수 | 308 | 날짜 | 2025-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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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부터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일반화학 및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방법이 변경됩니다.
1.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관련 (정규학기 6개 학기 이상 이수자 대상)
기존의 현장실습 관련 교과목 중 유일한 전공필수 교과목이었던 현장실습(1) 교과목이 전공필수 해제가 되고, 안경사현장실습(1)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따라서 현장실습(1) 필수 이수 의무가 없어지게 되며, 기존의 현장실습(1)을 이수하였던 학생들은 성적표에 안경사현장실습(1)으로 명칭 변경되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현장실습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졸업에는 문제가 없지만, 2025년 8월 졸업자부터 소정의 현장실습 이수시간을 못 채울 경우, 안경사 국가시험 응시에 제한이 발생하기 떄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실습 교과목은 매년 1학기 및 계절학기에 <안경사임상실습(1)> 및 <안경사임상실습(2)>로 운영되며, <안경사임상실습(1)>과목은 3학점 160시간 인정, <안경사임상실습(2)> 과목은 2학점 96시간 인정으로 운영됩니다.
* 현장실습 이수 여부를 성적표에 표시된 현장실습 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로 확인하기 떄문에, 반드시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학기에 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참고: 졸업시기별 안경사 국가시험 응시 요건 충족을 위한 현장실습 필수 이수 시간>
2025년 8월~2027년 2월 졸업일 경우: 80시간 필수 이수 2027년 8월~2028년 2월 졸업일 경우: 160시간 필수 이수 2028년 8월(포함) 이후 졸업일 경우: 320시간 필수 이수
2. [기초필수] 일반화학 교과목 이수 관련
기존의 화학(1)[100835] 및 화학(2)[100836] 교과목이 2025학년도부터 폐지되고, 2025학년도부터 대신 일반화학(1)[100841], 일반화학실험(1)[100843], 일반화학(2)[100842], 일반화학실험(2)[100844]로 운영됩니다.
* 화학(1)[100835]-3학점 동일 인정 교과목: 일반화학(1)[100841]-2학점 * 화학(2)[100836]-3학점 동일 인정 교과목: 일반화학(2)[100842]-2학점
<2024학번(포함) 이전 일반화학 교과목 이수 안내>
기존의 화학(1) 및 화학(2) 교과목을 이수하였다면, 일반화학(1) 및 일반화학(2) 이수 의무가 없습니다. 단, 화학(1),(2) 재이수 하거나, 화학(1),(2) 교과목 미이수일 경우, 일반화학(1), 일반화학(2) 교과목을 (재)이수하여야 합니다.
* 2024학번(포함) 이전 학생들은 일반화학실험(1), 일반화학실험(2) 교과목 이수 의무 없음.
<2025학번(포함) 이후 일반화학 교과목 이수 안내>
2025학번(포함) 이후 학생들은 일반화학(1), 일반화학실험(1), 일반화학(2), 일반화학실험(2) 전부 필수 이수하여야 합니다.
기타 문의) 02-970-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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